광주광역시는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주시와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 23명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5개반을 구성,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310개사 중 10%인 631개사를 선정해 조사하며, 특히 그동안 잦은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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