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현행 금연구역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까지 추가 지정된다.
양평군보건소는 지역내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흡연실 설치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했고, 오는 12월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은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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