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에 따르면 이·미용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총액 내역서를 고객에 제공해야 하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경제환경국 박성래 국장은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 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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