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2002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성과금 제도를 올해부터는 시민까지 확대했다.
제안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 e-재정고나 시청 방문 또는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기획예산과) 접수도 가능하다.
제안이 채택되면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시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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