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 논란일듯...민간 아파트 하자 거리 멀어 업계 우려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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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토목공사 실적이 대부분, 초고층 건축공사 재해율 반영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업체 순위가 지난 12일 국토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현행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 업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부실벌점제 집계 방식에 대해 2가지 정도를 업계에서 우려하면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은 통상 건설업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인허가 기관의장으로부터 관련법의 벌점측정 기준에 따라 부과 받게 된다.

벌점은 안전사고 재해율,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등 19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긴다.

업계에서 제기하는 우려 가운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부실벌점은 관발주 위주의 공공 토목공사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이것을 일반 민간 아파트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공개에서 제일 많은 벌점을 받은 롯데건설의 경우 해당기간(2015년~2017년7월)동안 부실벌점을 받은 현장 중 아파트 공사 현장은 단 1건도 없다. 상대적으로 관발주 토목공사가 많은 업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부실벌점에 시공 품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안전사고 재해율이 포함되는 등 벌점 집계 항목에 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재해율이 높은 초고층과 같은 특수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지침도 부재하다.

롯데건설의 경우 이번 공개된 기간 중 초고층빌딩의 재해가 포함되어 특히 불리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초고층 빌딩 건축공사에 대해서 일반 적인 건축물의 재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세계적인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의 공사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버즈칼리파 4명(163층 S건설), 해운대I-PARK 3명(72층, H건설), 여의도 IFC 5명(55층, G건설), 롯데월드 3명(123층, L건설)수준으로 통상적인 재해율에 비해 높지 않다.

이 같이 현행 부실벌점은 민간아파트 하자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근거로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서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입법 취지의 유익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부실벌점제 부과 방식에서 민간 및 공공 공사를 분리하고 초고층과 같은 특수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 발생 건수 (2016년 9월 기준, 출처 안전보건공단)
구분 1위 2위 3위 4위
사망 D사(33명) P사(25명) G사(23명) H사(22명)
부상 G사(47명) D사(378명) H사(340명) S사(292명)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된 2016년 9월기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건설 공사현장 산재사고 발생 건수는 D사가 사망자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P사(25명), G사(23명), H사(22명), S사(20명) 순이었다. 부상자는 G사가 가장 많은 447명을 기록했고, D사(378명), H사(340명), S사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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