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3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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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 본인 부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시술비 한시 지원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기존 비급여였던 ‘난임치료 시술비’가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임 진단 부부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한 후 시술을 받아야 정부지원금(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먼저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의 경우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4회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10월1일 이후 시술한 난임 부부로 오는 11월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지원된다.

상록보건소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시술비 지원을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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