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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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9211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5099원이며,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난해 시급 7810원보다 17.9%(1401원) 인상된 금액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122.3%(1681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오는 2018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40여명이다. 또한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41만9099원이 보전돼 총 3억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2016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한 구는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2%에서 55%로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한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월액 산정 후 오는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구는 오는 2018년까지는 구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구비 100% 민간위탁 사업 등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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