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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행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행장을 증인 신청한 당사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런데 이 행장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정무위의 금융 관련 소관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소환됐다.
박 의원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이 행장을 집어넣었다.
증인 신청 사유는 기술탈취와 하도급거래 위반 등이다. 박 의원실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기술탈취의 경우 어떤 사안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나, 하도급거래 위반은 과거 USB 신용카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을 끝마쳤다. USB 신용카드 개발은 NH농협은행이 지난 2012년 대형금융사 중 최초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당시 NH농협은행은 USB 신용카드 개발을 위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건은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며 불거졌다. NH농협은행이 A사에 반품을 요구하자, A사는 카드 제조를 맡긴 B사에 책임을 넘겼다.
반품을 떠안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B사는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NH농협은행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심의 종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증인 신청한 이 행장으로부터 NH농협은행의 입장을 들어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행장은 지난해에도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특혜대출 의혹 때문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장관이 2001년과 2014년 두 차례 아파트를 매입 과정에 농협은행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이에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기 우량고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 금리는 농협은행에서 자체 절차와 심사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특혜 대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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