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30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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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은 금액이며,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던 강동구 생활임금 8197원보다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백92만5099원(209시간 기준) 올해 1백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자 및 실제근무자에게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주로 공원, 녹지대, 가로수 관리 인원과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총 263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특히,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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