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환경·식품업체 10곳 덜미 잡았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30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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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비·영업미신고 업소 형사입건·송치
▲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도장작업중인 한 자동차정비업소(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단속을 실시,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와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곳과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곳으로, 이들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된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등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한 사실이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됐다.

또 역삼동 C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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