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안전하고 말끔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 없이 장기 방치된 간판을 무상 철거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철거서비스 대상은 업소가 여러 사유로 폐업 또는 이전해 간판 관리주체가 없거나 노후·훼손된 채로 방치돼 보행자나 주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간판이다.
구는 오는 10월13일까지 철거신청 접수와 현장 확인을 마친 후 10월31일까지 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철거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구청 광고물관리팀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현재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청과는 별도로 각 동주민센터와 철거가 필요한 간판을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건물주·주민 신청이나 자체 발굴을 통해 철거 대상 간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간판 철거비용 부담과 건물 손상위험을 줄일 수 있어 주인 없는 불량간판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에겐 이번 무상 철거서비스가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쾌적한 거리는 모두 자산인 만큼 이번 무주(無主)간판 철거신청과 더불어 적법한 광고물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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