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경유차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22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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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최근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과 대상기간은 지난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경유차량을 소유한 차량 소유주다.

납부방법은 오는 10월1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납부와 지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텍스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납입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량 소유주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현재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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