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부과 대상기간은 지난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경유차량을 소유한 차량 소유주다.
납부방법은 오는 10월1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납부와 지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텍스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납입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량 소유주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현재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