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이 이달부터 시간당 3000~4000원에서 8117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임금 인상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제안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최저임금 개선안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됨에 따른 것.
구는 저임금 근로 임기제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지난 3월31일 제130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행정자치부에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55%에 준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도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로 적용되도록 함’으로 개정돼 전국의 모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은 9급 상당의 경우 초과근무시급이 3400원에서 8117원으로 상향됐다.
이해식 구청장은 “공직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고용주로서 고용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제도 개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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