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급보다 1530원 많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18년 구로구 생활임금 결정’을 고시하고 시간당 9060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 생활임금은 올해(시급 7720원)보다 17.3%(1340원) 오른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비교하면 1530원(20.3%) 더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89만3540원이 된다.
적용대상은 기존 ▲무기계약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 등 구로구 직접 채용 근로자(39명)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등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47명)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84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210명)와 구비 사무위탁근로자(13명)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2018년 생활임금 적용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통상임금이다. 올해 생활임금에 포함된 기본급·교통비·식비 항목 외에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사용자 재량에 따른 부정기적 임금은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며 “구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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