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사회관심 계층 병적사항 꼼꼼히 챙길 것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2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병무지청이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해 효율성을 꽤한다.

인천병무청은 오는 22일부터 고위 공직자 및 고 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 소위 사회관심 계층의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대체복무, 병역처분 등 병역에 관련된 전 과정을 특별관리 하는 이 제도는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3월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경기단체에 등록된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한 연예인도 관리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것.

이들 중 일부가 과거에 시도한 병역면탈 사례는 다양하다. 그동안 ‘사구체신염 판정’, ‘고혈압 조작’, ‘고의 어깨탈골’ 등으로 320여 명이 연루됐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증․감량’,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 등 교묘하고 치밀한 면탈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사회지도층 및 특정 사회계층들의 이 같은 병역면탈 행위가 국민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을 갖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이들의 성실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 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병역이행 과정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 다수의 여론이 대두돼 시행하게 된 것.

별도 관리 대상인원은 전국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00여 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2600여 명, 체육선수 2만 6600여 명, 연예인 1000여 명 등 총 3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인천병무지청의 관리대상 인원은 3200여명 정도된다.

이들의 명단은 국세청, 연예기획사, 체육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제출받아 병무청에서 별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게 된다. 우선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를 활용하며 고 소득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는다.

또 연예인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가 모두 포함된 2100여개의 연계기획사와 제작사,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66개 협회나 통합체육회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법적 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 김대년 지청장은 “2004년부터 추진해 무려 13년 만에 어렵사리 법제화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이 능동적인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과 성실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돼 ‘공정한 병역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제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