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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의거,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타 시·도의 영치 대상이다.
19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일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사무소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려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조와 기동반 1개로 편성해 최고급아파트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한 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타 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송필석 구 세무관리과장은 “이와 같이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 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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