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년 생활임금 9110원 확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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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아
생활임금제도 첫 시행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110원(월 190만3000원)으로 확정하고, 2018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첫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일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생활임금을 확정해 14일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생활임금을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을 적용해 서울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사교육비, 적정 주거비, 빈곤 기준선(54%)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초구 생활임금은 생활임금 조례를 갖춘 서울시 자치구 24개 중 생활임금이 확정된 11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다. 이는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580원이 높으며 정부 최저임금 대비 120.9%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등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우선 적용되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주환 구 일자리 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구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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