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행정안전부가 내국인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도 다른 가구원들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절차를 밟아 주민등록등본 상 이름 표기를 요청하면 내국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명표기 신청도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할 필요 없이 직접 하거나, 가구주 또는 다른 가구원이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절차를 밟게 되면 예전처럼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동주민센터 등을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에 발효된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종전에는 내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배우자가 됐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이름을 표기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누락됐다.
특히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등본 맨 하단에 표기돼 마치 가족이 아닌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돼 왔다.
또 등본상 표기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한부모 가구에서 자란다는 오해를 받는 일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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