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과세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나 6월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단, 이번 재산세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연휴 등으로 납부마감일이 10월10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서울시ETAX시스템, 전용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용구 구 세무1과 팀장은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납부 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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