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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매체에 따르면 서울의 한 맛집으로 소문난 외식업체 A사는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신세계그룹 고위 관계자 B씨에게서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백화점은 물론, 할인점·복합매장에도 입점 시켜 줄 테니 입점할 때마다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달라는 요구였다.
A사 대표는 확장세인 회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점 때문에 위험한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씨에게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뒷돈 거래 증거가 남는다는 이유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대신 강남의 핫플레이스 한복판에서 현금으로 뒷돈을 건네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B씨의 얘기대로 이후 A사는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복합쇼핑몰 등에 차례로 입점 됐고, 그때마다 A사 대표는 B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지난 2000년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내부 비리 근절에 나선 신세계그룹은 입점업체나 하청업체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최고 면직 징계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상납 비리가 몇 차례 발생했을 때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내려 일벌백계한 바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큰 상납비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형 금품비리가 발각된 것이다.
매체는 “감사팀이 해당 임원을 찾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이 우려돼 (우리 측에서)명확한 정보를 주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자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당사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추가 기사로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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