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 5명에는 최순자 총장도 포함됐다. 최 총장 외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올해 5월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일단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지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순자 총장은 이 사건으로 교수회를 비롯해 총학생회, 직원 노조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관계자는 "형사부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으로 업무가 많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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