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이번에만 특별연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4000여건에 대해 96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다.
구는 지난 11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다. 통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특별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어디서나 가능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한편 구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송달 받아 기한 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000원, 30만원 미만이면 500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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