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11~29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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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9월11~29일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전력이 있는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미청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청산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으로 체불사업주융자 이자율을 0.5% 인하하고 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은 2%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당금 처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한다.

아울러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운영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호안 지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체불 청산을 지연하는 등 악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더 이상 체불이 발부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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