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역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의 공동전기(보안등)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18개 단지(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로 공동전기요금 중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시가 해당 임대아파트로부터 매달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와 한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관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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