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600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3 1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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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이 8,6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 시 68,800원, 월급 1,79만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2018년에는 생활임금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대상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부가적인 기록도 나오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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