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미과세연도를 표기하지 않아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그 비용이 두 배로 들었다.
개정된 이후 과세증명서는 과세·미과세연도를 통합 발급해 납세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표시되는 정보에 과표(취득세·지방소득세)를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재산세 과세내역을 별지로 발급하는 기능 등이 추가돼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이대성 세무과장은 “시청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선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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