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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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66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부속토지 포함 연세액의 50%)과 토지분(100%)으로 지난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10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등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ARS는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어디서나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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