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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우량농지 불법 매립‧성토 근절 대책 기자회견 | ||
김포시가 12일 ‘우량농지 불법 매립‧성토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단속과 사후 원상복구 및 관련자 전원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 성토된 농지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불허는 물론 농협과 공조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시는 불법 성토로 청정지역 김포 전체의 농작물 이미지가 훼손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수매를 거부해 판로 자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친환경지원, 단지조성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고 미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 강제금 부과와 직불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 등 경기 서북부지역은 최근 수도권 개발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반출 된 대규모 불량토사가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시는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관련 법률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로 특별 기동단속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경찰서,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륜 시설 설치, 대형 덤프트럭 농로 통행제한 및 고발, 2m 이상 농지성토 점검, 용배수로 파손 방지, 마을이장 신고위원 지정, 불법성토 알선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농지불법매립‧성토 단속 T/F팀은 농작물 쓰러 묻기, 재활용골재‧오니슬러지‧폐기물 불법매립 뒤 겉면 눈가림 덮기,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는 2m 이상 성토, 사업장 폐기물 혼합 눈속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최우선 고발 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불법농지 성토가 우려되는 주요 농로의 25톤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적발 때마다 건건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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