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구청과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들을 교차검증 기법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부터 지역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4619건을 6월부터 두달간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게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시 추징했다.
추징 사례를 보면 역삼동 소재 A업체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과표에서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 납부해 5300만원을 추징했으며, 역삼동 소재 B업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이행가산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해 1660만원 추징했다.
이와 함께 타 시, 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강남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교차 검증을 통해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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