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좋은식단 이행여부 및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식약처 예규 86호에 의거, 평가 항목 득점 85점 이상인 총 190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자율 설치 등을 실시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업소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며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인센티브 물품 지원 및 모범업소 이용 권장·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의 영업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많아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 홈페이지 구정소식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참고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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