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 통행 유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1 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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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화물차 통행 유지 및 제한속도를 80∼60km/h로 설정, 시행한다.

인천경찰청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해 도로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부터 임시 진출입로 개설공사 완료시점까지, 화물차 통행은 현재와 같이 톤수에 관계없이 통행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제한 속도를 80km/h(일반화 시작 지점∼첫 공사구간, 약 1.7km)와 60km/h(첫 공사구간∼종점, 약 9.5km)로 설정,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이 일반도로의 통행제한 및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용 등을 감안,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기간까지는 현행대로 화물차 통행을 유지하기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했다.

아울러 제한속도는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기간에 갓길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 폭이 불가피하게 좁아져 소통을 위해 우선 3개 차로를 확보하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60km/h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속도하향(100→60km/h)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80km/h의 완충구간(일반화 구간 시작시점∼첫 공사구간, 약 1.7km)을 두기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반화 구간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 통행은 유지하되 제한속도는 80∼60km/h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과 인근 지·정체 해소 방안 등 소통대책, 임시 진출입로 개설 이후 교통 규제 방안에 대해 인천시민들을 우선하면서 인천시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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