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계약 해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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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사업구조의 정상화로 안정적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 기대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과의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비정상적 사업구조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2007년 합작법인 설립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미단시티개발(주)이 9월8일 만기 대출금 3,372억원의 상환에 실패하면서 2015년 상호 합의해 약정된 지급금합의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합작법인 간 토지공급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미단시티 공모사업은 영종 경제자유구역 부지(1,83만1,068㎡) 내에 민간의 직접개발을 핵심 앵커시설로 해 조기에 세계적 수준의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 국제공모를 통해 공모구역의 개발자금 조달과 투자유치 및 일정면적 직접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2007년 도시공사와 합작법인 설립 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단시티개발은 합작법인 설립이후 직접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그마저도 핵심 앵커시설이 없어 매각부진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2011년부터 공사의 신용공여로 5차례에 걸쳐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지속 해왔다.

그 결과 미단시티개발은 자본금 893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10년 동안 금융비용과 회사 운영비로만으로 약 3,300억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부채가 7,450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기업 존속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합작투자계약서상 모든 주주사들에게 자금조달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리파이낸싱과정에서 타주주사들은 단 한번의 협력도 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사만 공기업으로서 불가피하게 미단시티의 핵심 앵커 시설인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독으로 합작법인 자본금 174억원의 증자와 신용공여 등 리파이낸싱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2016년 6월16일부터 지방공기업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면서 이번 9월8일 만기 대출금 리파이낸싱에 대해 공사는 더 이상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특히 2016년 8월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인 리포(Lippo)가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인 LO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지분 철수를 공시, 직접개발의무마저 포기해 공사는 합작법인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어졌다.

이번 계약해제로 일각에서는 RF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착공 등 사업지장 초래와 소송 제기 등 법률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RF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은 그동안 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왔고 RFCZ와의 계약 승계도 가능해 문제가 없으며 적법한 계약해제로 법률적 문제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3,372억원의 대지급 및 계약해제로 당장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최근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자본 확충과 사업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계약해제로 반환 받은 토지를 직접 매각할 경우 공기업이라는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작법인과의 계약유지 시보다 마케팅 활동에도 유리하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등 사업이 정상화돼 향후에는 공사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주)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공사와 매수인간 협의를 통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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