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426명 검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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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중고 자동차 매매 불법행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2일부터 8월29일까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 총 315건에 426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인터넷 허위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언 등 협박으로 저가의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고가로 강매한 중고차 판매원,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등 피의자 113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일단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구매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해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위협을 해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 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315건, 426명을 분석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이 243명(5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고차 피해신고 DB를 구축하고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고차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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