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들과 119신고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 본부와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응급구조사) 교육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18곳 소방본부의 33.3%에 해당하는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 창원 등 6곳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청 본부에 설치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공중보건의사와 의료지도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가지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조차 없었다.
세종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역시 구급상황관리사, 공중보건의사, 의료지도의사가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청 본부, 세종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의 센터에는 각각 일반직 소방공무원 8명, 6명, 3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료지도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들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는 달리 일선 구급현장은 전화 상담이 밀리는 오후나 야간시간에 상대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구급당국은 응급의학 전문의 면허를 갖춘 의료지도의사를 확충해 근무여건을 보다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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