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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장어구이 소스 등 59종의 특수 양념소스 배합비 관련 자료를 빼낸 뒤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 동일한 소스 제품을 제조, 유통해 5억여원을 판매해 온 피해업체 전 업무총괄 차장 A씨(41세)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업체에서 소스제조, 개발, 유통 등 업무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다 공장 이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동종업체를 설립해 동일 제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9개월간 59종의 양념소스 원재료 배합 비 자료를 빼냈다.
경찰조사 결과 A시는 피해업체 인근 지역에 동종업체를 설립, 빼돌린 소스 배합비자료를 사용해 동일 제품을 생산, 피해업체가 주로 납품했던 거래처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9개월간 5억여원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식품관련 배합자료 및 생산, 제조 방법도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 내 핵심인력이 사직한 후 제품 매출이 감소하거나 주요 고객들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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