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공공비축 제도는 자연재해 등의 식량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양곡을 비축하는 제도다.
특히 해당 정책은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적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매입 당시 시가로 쌀을 사고파는 방식을 통해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쌀을 매입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이번 수요조사 대상은 2017년산으로 매입 품종은 추청과 삼광이며, 매입 시기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자체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화군 매입 총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협과 군청 중복 신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 계약량을 출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8년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기 바란다”며 “수매를 원하면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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