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자 190명 이상 될 듯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30원으로 결정했다.
6일자 고시를 통해서 공표된 오는 2018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100원(14.6%) 높은 금액이다.
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 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되며,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90여명으로 오는 2018년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 근로자 및 취업지망생의 사기저하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회에 걸친 위원 간 치열한 협의 끝에 2018년 생활임금을 8630원으로 의결했다.
구 관계자는 “2018년 구의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구는 2015년 1월5일자로 인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미영 구청장은 “구의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 격차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