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한길자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인천시 주거환경과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4회 개최된 회의안건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오는 2018년 2월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앞서 구청에 빈집정비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임대주택관리 등 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업대상인 한국토지정보공사(LX)와 빈집실태조사 선도구역을 남구로 선정해 시비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 참석한 LH는 원도심인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설명하는 등의 사업 참여의지를 밝혔다.
구 관계자는 “LH와 다양한 사업유형을 협의해 빈집정비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례법 시행에 따른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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