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30대 구치소 유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1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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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보호관찰 기피자가 준법지원센터에 의해 구인돼 철창신새를 지지게 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31일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남성 A씨(33세, 유흥업 종사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며 약 6개월 동안 소재불명 됐다.

따라서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 신청한 상태로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0월을 복역하게 된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상습·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거나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차원에서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 신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우권 소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포함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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