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셀프주유소 34.6%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31 1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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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방서 셀프주유소 점검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각종 안전시설이 미비한 셀프주유소 9개 업소가 소방서 불시 점검에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경기 부천소방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셀프주유취급소와 자가주유취급소 26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9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운영여건이 악화된 주유취급소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 형태로 변해왔으며 경기도 내 대상은 2013년 이후 186개소에서 630개소로 338% 증가했다. 또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3.25건의 사고가 발생,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번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유류 저장과 취급 시 부주의에 우려가 있는 셀프주유취급소와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전 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변경허가 위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부천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기점검표 기록 보관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방화 담 훼손 등 안전시설 불량 대상에는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에서의 화재, 유류 누출 등의 안전사고는 주유취급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부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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