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세계 토지매매계약 불이행 법적 대응할 것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31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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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수 부천시장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신세계의 토지매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자청,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연기기한으로 설정한 8월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천시는 신세계가 부천과의 약속을 팽개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5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부천시에 제출했으나 이행 기한으로 정한 8월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또 30일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 반대를 이유로 내세워 현 시점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 시는 2년 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데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하고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 추진과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115억원),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의 경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신세계의 계약포기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건립 등은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활용 계획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추후 설립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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