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치료ㆍ재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서초구민으로, 총 34대(동당 평균 2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휠체어 대여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여하면 되며, 대여기간은 신청일부터 기본 1개월이며, 2번 연장이 가능해 최대 3개월간 대여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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