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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아울러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무단주차, 이동유도 거부 등 교통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보행안전에 저해되는 곳을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 게시 및 표지판 설치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를 가동시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은 “스타필드 개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해 보행안전과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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