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현재 총 45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1만5000호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ㆍ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ㆍ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14곳(강남구 논현동ㆍ송파구 잠실동ㆍ성동구 용답동ㆍ강서구 화곡동ㆍ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곳은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2018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 뿐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00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212곳→236곳)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ㆍ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ㆍ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 관리) 방식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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