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16~30일 납부 안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0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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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5569건, 총 964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30일 납부 안내에 나선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으로,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지만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올해 9월 부과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변동, 지역내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억원 늘었다.


구는 올해도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스마트폰 앱(STAX), 전용계좌,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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