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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마치고 지난 9일 고시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 만이다.
10일 구에 따르면 홍은13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827가구 규모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으며, 이 가운데 14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사업구역 4만7287㎡에는 공동주택과 함께 도로·공원·노인복지시설도 조성됐다. 폭 4~28m의 도로 8개 구간 1472m를 정비하고 1822㎡ 어린이공원과 452.5㎡ 소공원을 마련했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334.04㎡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섰다.
이곳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2011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 2021년 착공을 거쳤다.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 후 입주가 시작됐고, 이번 준공인가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정비사업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조합은 앞으로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다른 정비사업장도 준공 단계에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완성은 아파트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이용할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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