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協, "정부,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21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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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의문 전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ㆍ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13년간 거부해오고 있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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