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3만2285필지(지난 1월1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한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1대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한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1대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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