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않을땐 15일부터 절차 착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오는 6월15일부터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본래 납부의무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한 후 이를 모아 해당 지자체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구에서는 2858명이 총 15억6000만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부를 미루고 있다. 체납건수로 보면 7300건이 넘는다.
구는 이 중 개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76명을 대상으로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미납액 납부를 통보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억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오는 6월14일까지 구에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주어진 기간까지 미납액 납부도 하지 않고 미납사유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으면 오는 6월15일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고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인 나머지 2782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11월 중 고발 사전예고 및 납부 촉구를 하고 소명기간을 거쳐 12월에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경제적 곤란,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고발 조치를 특별징수 체납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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