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자료 제공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지원 ▲금연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임기 2년이며, 근무 시간은 주 2~4회로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한다.
특히 구에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금연구역 홍보 및 흡연 관련 신고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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